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73호
일정실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일정실업㈜
- 경고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경고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일정실업㈜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별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에도 제품군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외주공정 등에 대한 제조원가를 잘못 배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선급금 계정분류 오류 및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선급금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였음에도 대여금이 아닌 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대여금의 유동성 분류 및 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한 원재료의 처분권 제한 등에 따라 매출ㆍ매출원가를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상향 유상사급 거래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하향 유상사급 거래는 순액으로 인식하면서도 관련 채권ㆍ채무 등을 상계하지 않음
ㅇ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상사급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신규 외주가공 거래의 파악 및 유상사급 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유상사급 거래와 연관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가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일정실업㈜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개별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에도 제품군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외주공정 등에 대한 제조원가를 잘못 배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선급금 계정분류 오류 및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선급금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였음에도 대여금이 아닌 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대여금의 유동성 분류 및 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한 원재료의 처분권 제한 등에 따라 매출ㆍ매출원가를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상향 유상사급 거래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하향 유상사급 거래는 순액으로 인식하면서도 관련 채권ㆍ채무 등을 상계하지 않음
ㅇ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유상사급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신규 외주가공 거래의 파악 및 유상사급 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유상사급 거래와 연관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가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