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79 호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신한자산신탁㈜ 팀장 甲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팀장 乙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팀장 丙에 과태료 13백만원 부과, 前부장 丁에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본부장 戊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팀장 己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팀장 庚에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상무 辛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팀장 壬에 과태료 24.5백만원 부과, 실장 癸에 과태료 13.5백만원 부과, 팀장 甲甲에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팀장 乙乙에 과태료 6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乙 50만원, 己 50만원, 庚 150만원으로 감경하고, 辛의 과태료를 면제로 수정*
* 매매금액이 소액이고, 매매일수가 적은 등 경미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ㅇ (수정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乙 50만원, 己 50만원, 庚 150만원으로 감경하고, 辛의 과태료를 면제로 수정*
* 매매금액이 소액이고, 매매일수가 적은 등 경미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팀장 甲은 2020.3.23.~2020.7.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팀장 乙은 2024.3.11.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팀장 丙은 2022.6.9.~2024.1.24.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前부장 丁은 2020.3.20.~2024.3.28.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본부장 戊은 2020.4.1.~2021.4.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 팀장 己은 2023.4.13.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팀장 庚은 2022.3.31.~2023.7.21.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8)상무 辛은 2022.3.18.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9)팀장 壬은 2020.2.11.~2024.3.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개 회사에 개설한 7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실장 癸은 2020.4.6.~2022.4.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팀장 甲甲는 2020.6.24.~2024.3.21.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2)팀장 乙乙은 2020.2.19.~2021.8.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팀장 甲은 2020.3.23.~2020.7.29.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팀장 乙은 2024.3.11.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팀장 丙은 2022.6.9.~2024.1.24.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前부장 丁은 2020.3.20.~2024.3.28.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본부장 戊은 2020.4.1.~2021.4.27.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 팀장 己은 2023.4.13.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팀장 庚은 2022.3.31.~2023.7.21.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8)상무 辛은 2022.3.18.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9)팀장 壬은 2020.2.11.~2024.3.2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6개 회사에 개설한 7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0)실장 癸은 2020.4.6.~2022.4.7.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4개 회사에 개설한 4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팀장 甲甲는 2020.6.24.~2024.3.21.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2)팀장 乙乙은 2020.2.19.~2021.8.18.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