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80호

㈜빌리언폴드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빌리언폴드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정관)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은 'A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펀드 투자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에도

-2022.9.1.∼9.13. 기간동안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평균 투자비율 422%)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