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81호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및 2022.7.20.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총 2회)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제449조 제3항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90조
(1)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및 2022.7.20.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총 2회)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제449조 제3항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9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