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82호

◇◇회계법인(舊, 회계법인 ☆☆☆) 등 9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회계법인(舊, 회계법인 ☆☆☆)
- 지정제외점수 10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3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2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60점

ㅇ 회계법인 ■
- 지정제외점수 2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10점

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舊, 회계법인 ☆☆☆) >

ㅇ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 ◇◇회계법인은 제17기(’18.4.1. ~’19.3.31.), 제18기(’19.4.1.~’20.3.31.) 및 제19기(’20.4.1.~’21.3.31.) 재무제표에서,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대여금(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을 다른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또는 주임종단기채무)과 임의로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각각 동액만큼 과소계상하였으며, 동액만큼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 잔액을 공시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 ♧♧회계법인은 제38기(’18.4.1.∼’19.3.31.)∼제43기(’22.7.1.∼’23.6.30.) 사업보고서에 6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 ★★회계법인은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제23기(’19.4.1.~’20.3.31.), 제24기(’20.4.1.~’21.3.31.) 및 제25기(’21.4.1.~’22.3.31.) 재무제표에서 영업권 금액을 과소 상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 ○○○○회계법인은 제18기(’18.4.1.~’19.3.31.) 및 제19기(’19.4.1.~’20.3.31.) 재무제표에서 사업연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가 적용되는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1 및 202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2.6.30. 및 ’23.6.30.)으로부터 각각 4일 및 7일 경과한 ’22.7.4일 및 ’23.7.7일 제출함

< 회계법인 ■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 ■은 202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3.6.30.)으로부터 7일 경과한 ’23.7.7일 제출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2.6.30.)으로부터 1일 경과한 ’22.7.1일 제출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2.6.30.)으로부터 1일 경과한 ’22.7.1일 제출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2.6.30.)으로부터 1일 경과한 ’22.7.1일 제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