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83호
교육혁명㈜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ㅇ (금감원 원안) 1,200만원
ㅇ (수정의결) 회사 규모 및 영업 악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위반행위로부터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0% 감경(600만원)
ㅇ (금감원 원안) 1,200만원
ㅇ (수정의결) 회사 규모 및 영업 악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위반행위로부터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0% 감경(6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액공모감사보고 제출의무 위반
ㅇ 교육혁명㈜는 2020.10.21. 소액공모 절차를 통해 3.3억원을 모집하면서 2020년 반기결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 소액공모감사보고 제출의무 위반
ㅇ 교육혁명㈜는 2020.10.21. 소액공모 절차를 통해 3.3억원을 모집하면서 2020년 반기결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