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84호

㈜바이오빌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20.3.25. 채권자인 ㈜○○○ 외 17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늦어도 2020.4.10.경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회사는 2020.4.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2020.4.2.)을 5일 경과한 2020.4.7.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