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85호
㈜바이오로그디바이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2,5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21.4.21.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2.31.) 자산총액의 15.3%에 해당하는 155억원에 코스닥상장법인 ㈜코렌(’23.7.21. 상장폐지)의 주식 14,433,012주를 양도하기로 결의한 당일인 2021.4.21.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4항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21.4.21.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2.31.) 자산총액의 15.3%에 해당하는 155억원에 코스닥상장법인 ㈜코렌(’23.7.21. 상장폐지)의 주식 14,433,012주를 양도하기로 결의한 당일인 2021.4.21.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