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89 호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과징금 1,841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와 방법을 각 “중”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227백만원으로 수정

* ① 펀드자산 매각을 위하여 대여한 점, ② 개인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는 점, ③ 미보고ㆍ미공시만으로 은폐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ㅇ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2021.2.23. 기간 중 A에게 49.1억원(SGD** 585만)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신용공여 당시 갑이 지분 90.1% 소유 ** 싱가폴달러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