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89 호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과징금 1,841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와 방법을 각 “중”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227백만원으로 수정
* ① 펀드자산 매각을 위하여 대여한 점, ② 개인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는 점, ③ 미보고ㆍ미공시만으로 은폐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ㅇ (수정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와 방법을 각 “중”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227백만원으로 수정
* ① 펀드자산 매각을 위하여 대여한 점, ② 개인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는 점, ③ 미보고ㆍ미공시만으로 은폐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ㅇ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2021.2.23. 기간 중 A에게 49.1억원(SGD** 585만)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신용공여 당시 갑이 지분 90.1% 소유 ** 싱가폴달러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2호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ㅇ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 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2021.2.23. 기간 중 A에게 49.1억원(SGD** 585만)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신용공여 당시 갑이 지분 90.1% 소유 ** 싱가폴달러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