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91 호

셀레니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셀레니언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셀레니언자산운용㈜는 2020.12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이 2인임에도 3인으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