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92호

㈜보우나라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ㅇ (금감원 원안) 2,160만원

ㅇ (수정의결) 회사가 폐업 신청 이후 물적ㆍ인적 시설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수가능성 등 부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액공모 공시서류(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보통주 1,062,699주(모집총액: 약 9.99억원)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청약일: 2020.4.23.)하기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2020.4.19.을 4일 경과하여 2020.4.23.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