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93호
OOOOOO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시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사실상 임원이었던 자로, ㈜▥▥▥▥(실질사주 □□□)에 대한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이행 상황을 모면하고,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 ’20.1.16.~2월 경 본인의 배임 혐의 관련 구속ㆍ기소 사실(생성시점 : ’20.1.16.)을 □□□에게 전달하여 ㈜○○○○○○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20.7.17.)되기 전 동사 주식 4,136,85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사실상 임원이었던 자로, ㈜▥▥▥▥(실질사주 □□□)에 대한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이행 상황을 모면하고,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 ’20.1.16.~2월 경 본인의 배임 혐의 관련 구속ㆍ기소 사실(생성시점 : ’20.1.16.)을 □□□에게 전달하여 ㈜○○○○○○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20.7.17.)되기 전 동사 주식 4,136,857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