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95 호

트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트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