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96호
비엔비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금감원 원안) 비엔비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조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면제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ㅇ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8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3호, 동법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4호의2,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제2호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ㅇ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제8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3호, 동법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
□(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4호의2,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