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2호

㈜파인켐텍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파인켐텍
- 경고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파인켐텍 >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

< ○○회계법인 >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