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3호

TFS 등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Timefolio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4,290만원)

□ 과태료 부과 (PM Capital Limited. 1,5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Timefolio Asset Management Singapore은 ’21.1.12. SK하이닉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127주(143,129,000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PM Capital Limited는 ’20.7.27.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9주(1,485,000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舊)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