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4호
㈜한프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제출일 : '20.6.26.)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제출일 : '20.6.26.)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