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5호

㈜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은 각 회계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4.29.)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1호, 제1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