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6호

㈜세토피아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 (2억 8,790만원)

□ (수정 심의) 심의 직전 제출된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손실 및 현금성자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규정 상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변경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기한('20.5.15.)보다 10일 경과한 2020.5.25.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