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7호

㈜판타지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0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주권상장법인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사실을 ’20.6.17.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인지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6.18.)을 1일 경과하여 2020.6.19.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