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8호

㈜모노리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7,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6.1. 이사회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결정하고 65인에게 40.0억원을 모집하면서(납입일: ’21.6.18., ’21.6.30.),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