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09호
(주)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등 8인)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혐의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주가 부양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 ◑◑◑◑㈜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23.5.22.~ 5.23.)되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23. 5.22.~6.28. 기간 중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등과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동 사실 등을 허위ㆍ과장하여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는 등 부정한 수단ㆍ계획ㆍ기교를 사용함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및 ▷▷▷은 ◑◑◑◑㈜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시 (’20.9.1.)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기재하였고, ’21.12.20.~’23.7.21. 기간 중 특수관계자의 동사 증권 등의 매매 등으로 보유비율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총8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혐의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주가 부양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유상증자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 ◑◑◑◑㈜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23.5.22.~ 5.23.)되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23. 5.22.~6.28. 기간 중 우크라이나 지방정부 등과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동 사실 등을 허위ㆍ과장하여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는 등 부정한 수단ㆍ계획ㆍ기교를 사용함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및 ▷▷▷은 ◑◑◑◑㈜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시 (’20.9.1.)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기재하였고, ’21.12.20.~’23.7.21. 기간 중 특수관계자의 동사 증권 등의 매매 등으로 보유비율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총8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