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4호

㈜라온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라온홀딩스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라온홀딩스 >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공사예정원가와 발생원가에 잘못 포함하여, 연도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ㅇ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공사 착수 후 투입된 건물 철거비를 공사원가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공사진행률을 잘못 산정하여 연도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함

ㅇ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수분양자별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인식함으로써,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을 과대계상함

ㅇ 장기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유동성장기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함

< □□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진행률 계산에 포함된 발생원가 세부내역 확인과 검증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발생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과 계정분류 적정성 등의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잔액 비교, 상계 여부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장기차입금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장기차입금 유동성 분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