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8호
㈜알파녹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1,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회사는 2020년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제출일 : '20.8.19.)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회사는 2020년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제출일 : '20.8.19.)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