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20호

㈜휴먼셀바이오 및 ㈜서우인베스트먼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휴먼셀바이오 6,200만원)

□ 증권발행제한 (㈜서우인베스트먼트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휴먼셀바이오는 ’20.6.5.~11.16. 동사 보통주를 전매제한조치 없이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휴먼셀바이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우인베스트먼트는 ’20.6.12.~11.25. 기간 중 ㈜휴먼셀바이오 보통주를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