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23호
㈜OOOOO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 수사기관 통보 (◆◆◆)
□ 과징금 부과 (㈜○○○○○)
□ 수사기관 통보 (◆◆◆)
□ 과징금 부과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등 혐의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및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 유상증자(’22.6.15.) 및 타법인 주식 취득(’22.12.26.)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등 혐의자는 ’22.6.16.~’24.8.2. 기간 중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 및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 및 ●●●은 ’22.6.15. ㈜○○○○○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배정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22.12.26.~’24.7.25. 기간 중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총 14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는 주요사항보고서(’22.6.15. 유상증자 실시 결정 및 ’22.12.26.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에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7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등 혐의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및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 유상증자(’22.6.15.) 및 타법인 주식 취득(’22.12.26.)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등 혐의자는 ’22.6.16.~’24.8.2. 기간 중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 및 거래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 및 ●●●은 ’22.6.15. ㈜○○○○○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배정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22.12.26.~’24.7.25. 기간 중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총 14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는 주요사항보고서(’22.6.15. 유상증자 실시 결정 및 ’22.12.26.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에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ㆍ7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448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