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1호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甲에 과태료 25백만원
ㅇ 乙에 과태료 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월별(투자운용인력)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前부▼▼▼ 甲은 2020.6.2.~2023.12.15.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A회사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前▽▽ 乙은 2021.10.12.~2022.4.29. 및 2023.5.2.~2023.6.28. 기간 중(휴직기간 제외)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B회사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