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 112 호

대덕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대덕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