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5호
이정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이정현은 2023.5.4.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전환사채권 33.4억원 을 인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4.5.20.지연보고하였으며,
- ㈜○○○○○○와 공동보유자로 합산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정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이정현은 2023.5.4.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전환사채권 33.4억원 을 인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4.5.20.지연보고하였으며,
- ㈜○○○○○○와 공동보유자로 합산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정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