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6호
한국산업은행 및 (주)신한벤처투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한국산업은행 10만원, ㈜신한벤처투자 88,43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국산업은행은 2020.5.28. ㈜안지오랩의 주식 처분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1.12.6.지연보고하였음
ㅇ ㈜신한벤처투자는 2020.5.28. 한국산업은행의 주식 전량 매도로 인해 대표보고자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1.12.8.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한국산업은행은 2020.5.28. ㈜안지오랩의 주식 처분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1.12.6.지연보고하였음
ㅇ ㈜신한벤처투자는 2020.5.28. 한국산업은행의 주식 전량 매도로 인해 대표보고자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1.12.8.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