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17호

㈜알통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2,240만원)

□ (수정 심의) 전년도 말 제출된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손실 및 현금성자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규정 상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변경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 회사는 ’20.5.19.~’23.8.31. 총 5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