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29호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의 ◆◆◆◆◆ ◆◆◆ ◆◆ 임상◆상 결과 정보와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 정보에 대하여 조치대상 임직원들은 내부자로서 직무상 동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수령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그 외 조치대상자들은 정보수령자로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지득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ㆍ제6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의 ◆◆◆◆◆ ◆◆◆ ◆◆ 임상◆상 결과 정보와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 정보에 대하여 조치대상 임직원들은 내부자로서 직무상 동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수령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그 외 조치대상자들은 정보수령자로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지득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ㆍ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