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31호
제이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제이비자산운용㈜에 과태료 450백만원을 부과
ㅇ (원안의결) 특이사항 없음
ㅇ (원안의결) 특이사항 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 및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제이비자산운용㈜은 1)2017.11.24.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2)2019.3.21.~2019.6.12. 기간 중 ㉯펀드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B증권사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
(1) 투자자 및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제이비자산운용㈜은 1)2017.11.24.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A자산운용㈜ 甲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28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2)2019.3.21.~2019.6.12. 기간 중 ㉯펀드 등 8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B증권사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총 3,251억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