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44호
인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인덕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에 대한 개선권고 및 공개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에 대한 개선권고 및 공개
이유
가. 지적사항
< 인덕회계법인 >
ㅇ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2,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2, 제14조 등
< 인덕회계법인 >
ㅇ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2,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2, 제14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