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50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甲에 과태료 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ㅇ ㈜넥스테라투자일임 甲은 2021.10.8. ~ 2023.7.25.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