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52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등 3개 대상자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지브이에이자산운용㈜ 1,500만원,
타임폴리오자산운용㈜ 750만원, 김승빈 1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ㅇ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20.8.5일, 22일 총 2일, 5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타임폴리오자산운용㈜는 ’20.7.3. 10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김승빈은 ’21.6.7.~9.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