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53호
OOO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5.28.부터 본인 보유 ㈜□□□□□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18.10.2.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기재하지 않고,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18.5.28.부터 본인 보유 ㈜□□□□□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18.10.2.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기재하지 않고,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