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54호
㈜에이치이엠파마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3억 2,4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었음에도, 회사는 ’20.6.30.~’20.1.24. 총 3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력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었음에도, 회사는 ’20.6.30.~’20.1.24. 총 3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력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