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157 호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강에셋자산운용㈜ 前대표이사 甲에 과태료 부과 면제, 前차장 乙에 과태료 부과 면제,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한강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강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이하 '주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前대표이사 甲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xx.xx.xx. 동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前 차장 乙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xx.xx.xx. 동 계좌에서 매도하였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한강에셋자산운용㈜은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에의 취득 한도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제한하였음에도

- ㉮ 펀드는 검사대상기간 중 총 465일에 걸쳐 집합투자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음

(3)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한강에셋자산운용㈜은 20xx.xx.xx. 前대표이사 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xx만주를 前상무이사 甲에게 전량 매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4.3%→0%)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18조(보고사항) 제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