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 159 호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328조 등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前부센터장 甲에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임 乙에 과태료 0.6백만원 부과, 과장 丙에 과태료 4백만원 부과, 주임 丁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수석조사역 戊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팀장 己에 과태료 부과 면제, 부장 庚에 과태료 부과 면제, 과장 辛에 과태료 부과 면제, 선임운용역 壬에 과태료 부과 면제, 선임검사역 癸에 과태료 0.7백만원 부과, 주임 甲甲에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고객금융본부 영남센터 前부센터장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매매자금을 출연(X,XXX백만원)하였으며, 주식거래주문 휴대폰은 배우자 명의이나, 甲 단독 또는 배우자가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여 주식 주문자가 혼장되어 있으며, 출금된 자금 중 XXX백만원이 甲 계좌로 입금되는 등을 고려할 때, 甲의 자기계산으로 인정됨
② 사주ㆍ신탁본부 수탁부 주임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③ 경영지원본부 자금부 과장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④ 고객금융본부 기업금융실 주임 丁는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⑤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수석조사역 戊은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팀장 己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⑦ 고객금융본부 고객금융센터 부장 庚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⑧ 금융ㆍ디지털본부 자본시장금융부 과장 辛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⑨ 운용본부 투자금융부 선임운용역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⑩ 감사실 선임검사역 癸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3.7.18.~2023.8.8.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⑪ 금융ㆍ디지털본부 IT부 주임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28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고객금융본부 영남센터 前부센터장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매매자금을 출연(X,XXX백만원)하였으며, 주식거래주문 휴대폰은 배우자 명의이나, 甲 단독 또는 배우자가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여 주식 주문자가 혼장되어 있으며, 출금된 자금 중 XXX백만원이 甲 계좌로 입금되는 등을 고려할 때, 甲의 자기계산으로 인정됨
② 사주ㆍ신탁본부 수탁부 주임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③ 경영지원본부 자금부 과장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④ 고객금융본부 기업금융실 주임 丁는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⑤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수석조사역 戊은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팀장 己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⑦ 고객금융본부 고객금융센터 부장 庚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⑧ 금융ㆍ디지털본부 자본시장금융부 과장 辛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⑨ 운용본부 투자금융부 선임운용역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⑩ 감사실 선임검사역 癸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3.7.18.~2023.8.8.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⑪ 금융ㆍ디지털본부 IT부 주임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28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