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60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甲 : 과태료 100만원 부과
○乙 : 과태료 80만원 부과
○丙 : 과태료 70만원 부과
○丁 : 과태료 30만원 부과
○戊 : 과태료 10만원 부과
○己 : 과태료 10만원 부과
○庚 : 과태료 40만원 부과
○甲 : 과태료 100만원 부과
○乙 : 과태료 80만원 부과
○丙 : 과태료 70만원 부과
○丁 : 과태료 30만원 부과
○戊 : 과태료 10만원 부과
○己 : 과태료 10만원 부과
○庚 : 과태료 4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甲,乙,丙,丁,戊,己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庚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甲,乙,丙,丁,戊,己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庚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