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62호
(주)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24. 7. 12. 재무담당 임원에게 자금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24. 7. 15. ~ 7. 16.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24. 7. 12. 재무담당 임원에게 자금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24. 7. 15. ~ 7. 16.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