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63호

SNS를 활용한 385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22.3.3.~’24.12.23. 기간 중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선행매매한 후, SNS 대화방에서 종목 추천을 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