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65호
㈜로킷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2.5.27 48인(6개월간 누적 청약 대상자 69인)에게 전환사채 5억원(청약의 권유 합계액 35.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ㆍ2호, 제138조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2.5.27 48인(6개월간 누적 청약 대상자 69인)에게 전환사채 5억원(청약의 권유 합계액 35.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ㆍ2호,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