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66호

럭스피아㈜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8.25. 이사회에서 특정 자산을 전년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동일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