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76호
(주)온코크로스 및 최진우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온코크로스 8,730만원, 최진우 1,5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8.31. 청약 대상자 68인(6개월간 누적)에게 상환전환우선주 155억원(6개월간 누적)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최진우는 ’21.1.15. 55인(6개월간 누적)에게 보통주 41.2억원(6개월간 누적)을 매출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8.31. 청약 대상자 68인(6개월간 누적)에게 상환전환우선주 155억원(6개월간 누적)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최진우는 ’21.1.15. 55인(6개월간 누적)에게 보통주 41.2억원(6개월간 누적)을 매출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