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77호
(주)씨엔플러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4,8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분ㆍ반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년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하고, ’20년 사업보고서를 1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분ㆍ반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년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하고, ’20년 사업보고서를 1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