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78호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2,2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3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년 3분기보고서를 1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3분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년 3분기보고서를 1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