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79호
(주)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고발(△△△), 수사기관 통보(▲▲▲, ㈜◆◆◆◆◆◆,
★★★★★★★★★★★★★㈜, ☆☆☆, ♠♠♠)
□ (수정 심의) ♠♠♠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관련 정보 전달 경로 등 증거 부족하여 수사기관 통보 제외
★★★★★★★★★★★★★㈜, ☆☆☆, ♠♠♠)
□ (수정 심의) ♠♠♠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관련 정보 전달 경로 등 증거 부족하여 수사기관 통보 제외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대표이사로서 ㈜○○○○○○○의 외부 기말감사 의견거절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차명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사내이사로서 본건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회사 명의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대량보유 변동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보고를 누락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6회 위반
ㅇ ★★★★★★★★★★★★★㈜는 △△△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주식을 질권설정하고, 반대매매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소유상황 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보고를 누락하는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33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대표이사로서 ㈜○○○○○○○의 외부 기말감사 의견거절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차명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사내이사로서 본건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회사 명의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대량보유 변동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보고를 누락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36회 위반
ㅇ ★★★★★★★★★★★★★㈜는 △△△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주식을 질권설정하고, 반대매매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은 소유상황 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보고를 누락하는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3회 위반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33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