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180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퇴직자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
- 검찰고발(회사, ☆☆☆, ★★★, ◇◇◇,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백만원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공시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전략기획본부 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6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0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퇴직자 해임(면직)권고 상당(☆☆☆, ★★★, ○○○, ◇◇◇, ◎◎◎)
- 검찰고발(회사, ☆☆☆, ★★★, ◇◇◇,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백만원

ㅇ 前재무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공시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전략기획본부 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6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0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오류 등이 발생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현금창출단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잘못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회사는 매출채권 매각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양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동 거래를 매각거래로 잘못 회계처리함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

- 회사는 제22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하였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고,

-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ㅇ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회사는 ’20.12.18. 및 ’21.12.1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19년 및 ’20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매각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매각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